-「치유의 숲 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규정」개정·시행

서귀포 치유의 숲의 모습이다. (사진=산림청 제공)
서귀포 치유의 숲의 모습이다. (사진=산림청 제공)

[내외뉴스통신] 김희정 기자

산림청은 치유의 숲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역주민들이 특산물 및 임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24일부터 시행되는 「치유의 숲 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개정 사항(제22조제2항 신설)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국 36개 국‧공립 치유의 숲*이 적용 대상이다.

* 치유의 숲 : 산림치유를 위해 조성한 산림으로 ①치유센터(건강검진 장비를 갖추어 산림치유 활동 전‧후 건강상태 측정 및 실내 프로그램 운영)와 ②치유숲길(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위해 조성한 길) 등으로 구성(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감염병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관련 부처 매뉴얼을 반영해 감염병 예방과 대응 조치 규정을 신설하고, 안전사고‧재해 분야 등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했다.

산림청 이현주 산림교육치유과장은 “치유의 숲은 지역 관광자원으로써 활용 가치가 높아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개선하게 되었다”며 “지역 발전과 산림치유 활성화를 꾀할 수 있도록 지자체,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치유의 숲 등 관련 기관 간에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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