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신동복 기자 = 경찰이 가상화폐인 케이코인(K COIN) 개발회사인 킹홀딩스가 투자금을 불법으로 모집한 정황을 잡고 수사에 나섰다.

16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케이코인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3배까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금을 불법 모집한 혐의로 지난 12일 킹홀딩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킹홀딩스는 지난해 6월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사무실을 열고 영업 직원을 고용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이 회사 직원들은 투자자들에게 "케이코인 1코인 당 19원씩 6만 코인(114만원 상당)을 구매하면 훗날 코인 가격이 올라 산 돈의 두세 배 되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고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존 투자자가 새 투자자를 모집해 오면 수당을 주는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끌어 모았다고 전했다.

유사수신행위 규제법은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며 투자금을 모으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이 회사 과장 등 관계자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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