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내외뉴스통신] 김해성 기자 =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남성에게 다른 미모의 여성 사진을 보낸 후 동정심을 일으키는 수법으로 억대의 돈을 뜯은 40대 여성이 붙잡혔다.

16일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김 모(44·여)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지난 해 8월부터 올 1월까지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A씨(56)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병원비, 소송비 등의 명목으로 203차례 걸쳐 2억여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채팅 사이트에서 음악방송을 운영했던 김 씨는 채팅방에 들어온 A씨에게 어릴 때 알고 지내던 고향친구의 신분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인터넷에 떠도는 미모의 여성 사진을 자기 사진인 것처럼 A씨에게 보냈다.

김 씨는 남편·자녀와 함께 살고 있으면서도 A씨에게는 "최근 이혼했고 혼자 산다. 앞으로 가깝게 지내자"는 거짓말을 했다.

A씨와 어느 정도 친분이 쌓였다고 생각한 김 씨는 '수술비가 필요하다', '가족이 어렵다', 소송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 등의 말로 동정심을 유발해 A씨로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10만~15만 원의 소액을 빌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요구 금액은 커져만 갔다. 많게는 한번에 2000만 원까지 송금 받기도 했다.

A씨가 만남을 요구하면 '몸이 아프다', '수술 중이다', '외국에 나와 있다' 등의 거짓말로 회피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했던 A씨는 김 씨가 어려움을 호소할 때마다 돈을 보냈고 급기야는 아내 몰래 대출까지 받아 A씨에게 송금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거주지 확인불명의 이유로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된 상태여서 지인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생활했다"며 "김 씨가 A씨 외에 5~6명의 남성과 애인처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해 여죄를 수사했지만 해당 남성들이 관련 진술을 꺼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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