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로 시장 활성화해야"



[서울=내외뉴스통신] 김수찬 기자 =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를 속히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을 통해 주택가격 평균 상승분을 넘어서는 이익이 생기면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이다.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3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의 10%에서 최고 50%까지 부과된다.

지난 2006년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재건축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재건축시장을 안정시켜 집값 상승에 따른 불안을 해소하고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자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를 제정했다. 그러나 주택시장이 점차 침체함에 따라 2012년 12월 18일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해서 현재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건축부담금 부과를 유예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기 위해 국회에 부동산 관련 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서승환 전 국토부 장관도 나서 "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정비사업 활성화 법령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야의 합의 끝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는 것에 그쳤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가 2017년까지 3년간 유예됨에 따라 서울 개포지구와 반포동, 잠원동 등 연내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못한 전국 347개 단지, 18만4000가구(수도권 10만7000가구)가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재건축 조합원들은 재건축 부담금이 3년간 유예되는 것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업계 전문가들은 전면폐지 합의 불발에 아쉬움을 표했다.

여의도의 한 아파트 조합원은 "산정한 내용을 보면 1세대당 부담액은 1억9000만 원, 조합의 부담액은 500억 원에 가깝다"면서 "재건축사업을 사실상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조덕찬 회계사는 "재건축사업은 10년 이상 소요되고, 가치가 올라감에 따라 장기간 보유하면 개발 이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개발이익에 대한 세금이 최대 50%나 되기 때문에 조세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조 회계사는 "2017년 12월까지 2년도 채 남지 않았다"며 국회가 하루라도 빨리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필요한 법안들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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