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김창우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연구위원(법학박사)

우리 헌법이 선거관리 규정에서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 공정이다. 헌법 제114조 제1항에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고 하여 ‘공정한 선거관리’를 천명하고 있어, 선거관리위원회는 반드시 공정하게 선거관리를 하여야 한다. 

또 공직선거법에도 제1조(목적)에 “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공정과 민주정치의 발전을 무엇보다도 우선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제7조 ‘정당·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와 ‘제8조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비롯하여 공직선거법 조항 곳곳에 공정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선거관리의 핵심적 목적은 공정이다. 이러한 공정한 선거관리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진정 국민주권의 자유민주적 체질을 강화하게 만든다. 또 이러한 선거관리의 공정으로 등장한 민주정권은 국민주권을 바탕으로 당당한 외교적 역량을 펼치게 되고, 궁극 국가안보를 더욱 튼튼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안보의 위기는 외부의 직접적 공격에 앞서 부정선거 등 내부의 부정과 부패, 반목·질시, 분열과 갈등으로 허약해진 국내상황에서부터 비롯된다. 따라서 선거부정은 국가 내부혼란을 결정적으로 훼손하게 되므로 국가안보에 치명적 위기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2020년 4.15총선에서 사전선거시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여러 개의 별도 임시사무실을 설치하여 투표함 바꿔치기 및 부정전자개표기에 의한 투표결과의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과 일부 지역구에서 비정상의 투표용지가 있었다는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오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부정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수 국민들에게서 일고 있다.

선거부정에 대한 의혹을 현정부가 적기에 해소하지 않아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 다가오는 제20대 대선에 선거부정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회자(膾炙)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오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대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국 182곳에 비공개적으로 임시 선거사무소를 설치해 놓고 있다고도 한다. 

이러한 우려가 생기는 것은 그간 선거관리가 공정하지 못하였다는 의심 이른바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랴‘라고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한 의혹은 신속한 선거사범 수사로 진작 해소되었어야 했다. 하지만 그러한 의혹은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 회피와 수사 미진으로 공소시효가 지나버려 계속 의혹의 상태를 지속하고 있고, 다가오는 대선에서 선거부정 염려를 키우고 있다.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 그리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일반적으로 당해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을 경과 함으로써 완성한다.”고 하여 공소시효상 선거사범 수사는 6개월 내 기소하지 않으면 설사 선거부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시비는 묻히게 되므로 수사를 즉시 하지 않으면 그냥 덮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공정한 선거관리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지난 21대 총선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여당에 유리한 선거부정을 저질렀다는 의혹의 진앙(震央)으로 지목을 받고 있는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임기만료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전례없이 사표를 반려하고 비상임위원으로 유임시킬려고 하였다. 그러자 의외로 선거관리위원회 1급부터 9급까지 직원 전체가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집단항명의 반발을 하였다고 한다. 이 와중에 조 상임위원은 세 차례 사의를 표명하게 되고 문 대통령은 마침내 사표를 수리하게 되어 결국 선거의 불공정성 논란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되었다. 

게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야당 몫의 상임위원이 한 명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야당은 야당 몫 상임선거관리위원의 선임을 비롯하여 선거관리의 불공정성과 정치적 편향성의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다. 이유가 어떻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근간으로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공정해야 한다. 대통령과 여당은 여당에 유리한 부정선거에 대한 유혹에 절대로 이끌려서는 안된다. 그래서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과 중립내각이 특히 요구되는 것이다.
  
우리는 과거 이승만정부 시절 3.15 부정선거가 계기가 되어 전국적 시위를 촉발하게 되고 마침내 4.19혁명으로 전화(轉化)되었던 기억을 갖고 있다. 3.15 부정선거 책임자는 즉각 사형을 당하였고, 당시 대통령은 마침내 하야(下野) 하였다. 그리고 만일 4.19혁명 당시 국내혼란을 틈타 북한이 남침을 하였더라면 현재의 대한민국은 존재하고 있지 않게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처럼 선거부정은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것이고 국가의 존망을 초래할 수 있는 국가안보에 있어서 치명적 위험을 야기하게 된다.

현재에도 지구상  곳곳에서 후진국들의 선거부정으로 내란과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니다. 선거부정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로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디지털화된 사이버 세상이 전개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선거운동부터 개표후 전산입력까지 상당부분 전자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공정선거지원단’과 함께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도 구성(법 제10조의3)하게 되어 있다.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은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로 구성한다’고 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 사이버공정선거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은 인터넷상 선거부정행위 뿐만 아니라 당연히 선거인명부 작성부터 개표후 정확한 전산입력까지 사이버상 선거 전과정을 한 치의 오류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감시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공정선거지원단’과 함께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이 전산상의 선거조작을 하였다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다가오는 3월 9일 대선은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할 역사적 운명을 가르게 되는 역사적인 순간이다. 이러한 역사적인 순간에 어떠한 선거부정도 있어서는 안된다. 만일 선거부정이 있게 되면 이는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하고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대역적죄에 해당한다. 특히 선거인명부 부정 작성과 사전선거 부정을 비롯하여 투·개표 전 과정에서의 제도적 부정선거죄에 대해서는 아예 공소시효를 없앨 필요가 있다.

만일, 선거인명부 부정 작성과 사전선거 부정 및 투·개표 과정에서 조직적 선거부정을 저지른다면 이러한 자는 민주주의를 말살하고자 하는 음모적 범죄자로서 끝까지 추적을 하여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그리고 역사적 차원에서도 우리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성 엄벌에 처하여 경종을 울려야 할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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