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이한수 기자 = 대한수영연맹 간부가 공금으로 해외 원정 도박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18일 횡령과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대한수영연맹 시설이사 이 모(48)씨와 강원수영연맹 관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최근 7∼8년간 여러 차례 수영연맹 공금을 빼돌려 10억여 원을 필리핀과 강원랜드 카지노 등에서 도박으로 탕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수영장 시설 공사 및 인증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수억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 씨는 수영장 건립 및 개보수 공사를 특정 업체에 몰아주고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영장 실내 타일공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부정이 저질러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대한수영연맹과 강원수영연맹 등을 압수수색한 전날 이 씨 등 3명을 횡령 등 혐의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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