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보수총액신고 안내 포스터. (사진=근로복지공단)
2021년도 보수총액신고 안내 포스터. (사진=근로복지공단)

[내외뉴스통신] 김희정 기자

고용노동부는 3월 15일까지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 ‘2021년도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수총액신고는 전년도 혹은 해당연도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의 총액을 신고하는 것이다. 이번에는 2020년 12월 10일 고용보험 적용 확대된 예술인을 고용하는 사업장도 보수총액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하면 보수총액을 더욱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다고 전했다. 작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역대 최고 보수총액신고율(74.6%)을 달성해 올해도 토탈서비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토탈서비스는 회원가입 절차 없이 사업주(법인)의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만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토탈서비스를 이용해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경우 고용‧산재 보험료 경감(최대 1만 원) 혜택은 물론 2월 28일까지 일찍 신고한 사업장은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등 다양한 경품도 추첨을 통해 받을 수 있다.

3월 15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과태료(최대 300만 원)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공단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신고 및 작성 방법은 ‘쉽고 빠른 보수총액신고’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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