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전혜미 기자

고용노동부는 23일부터 고용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지원비 융자사업의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융자 대상은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일하고 있으며 월평균소득이 419만원(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근로자와 융자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월평균소득이 419만원 이하이며,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1인 자영업자이다.

일용근로자는 융자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이어야 한다.

또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융자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 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이어야 한다.

위 융자는 금리 연 1.5%(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료 연 0.9% 별도), 1인당 500만원 한도로 융자받을 수 있으며 상환 기간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면 신청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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