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인 세륜장 설치도 되어 있지 않다.

 

[태안=내외뉴스통신] 김화중 기자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 686-3 일대 부분별한 토석체취 행위로 태안군의 자연이 훼손되고 있으며, 공사차량들의 이동으로 비산먼지가 발생 되 지역민들이 호흡기 고통을 받고 있다.

태안군 환경산림과 비산번지 담당팀은 23일 현장에 도착해 공사를 중지 시키고 법적으로 고발조치 하고 추후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답변 했다.

태안군의 무분별한 공사는 하루 이틀만의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태안군청은 적은 인원으로 태안군 전 지역을 보다보니, 다 확인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이다.

불법 규사 체취현장 (사진 = 김화중기자)
불법 규사 체취현장 (사진 = 김화중기자)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 1233-98 번지 일대는 규사 체취 허가도 득하지 아니하고 불법 규사 체취가 이루어 지고 있다.

이 현장은 해안선에서 50M이내에 개발행위 금지법을 알면서도 규사 체취를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고 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자신의 이득을 위해 자연을 훼손하고, 지역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가 만연하게 이루어진다면, 그 피해는 태안군민들에게 돌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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