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내외뉴스통신] 정상명 기자 =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남편과의 관계를 의심해 상대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A(67·여)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폭행을 말리지 않고 방조한 혐의(살인방조)로 함께 기소된 A씨의 남편 B(73)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 부부가 폭행과 상해는 있었지만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부검결과와 현장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의 사망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여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어 "A씨 부부의 범행경위와 내용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 유족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엄한 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유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B씨의 경우 폭행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전 7시 15분께 전남 여수시 한 주차장에서 욕설과 함께 피해자의 머리를 수십회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폭행현장에 함께 있던 남편 B씨는 A씨의 폭행을 말리지 않고 오히려 큰소리로 피해자를 윽박지르며 범행을 부추기고, 피해자가 폭행을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음에도 현장을 떠나는 등 살인을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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