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 위해 여객운수법 개정안 발표



[서울=내외뉴스통신] 이승덕 기자 = 택시를 잡기 힘든 심야 시간대에 승합차·버스를 불러 귀가할 수 있는 '콜 버스' 서비스가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택시·버스 면허업자들이 승합차(11인승 이상)나 버스(16인승 이상)로 심야 콜 버스 영업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주중 발표한다.

심야 운영 개시 시점은 '오후 10시' 또는 '자정'으로 정해 추후 고시할 계획이다.

심야 콜 버스는 정해진 앱에 출발지·목적지를 입력해 출발지 및 목적지 인근의 기존 버스 정류장에서 승하차하고 거리에 따라 요금을 결제하는 방식이다. 심야 콜 버스 운영업체는 승객들의 이용 희망 지역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운행동선을 짜게 된다.

심야 콜 버스 업체 '콜버스랩'은 작년 12월부터 서울 강남구·서초구를 대상지역으로 25인승 전세버스 4대와 계약해 무료 시범운행을 해왔다.

dltmfejr7403@nbnnews.co.kr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011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