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이슬 기자 =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선수 장성우에게 700만 원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24일 치어리더 박기량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성우(26) 선수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장 씨의 전 여자 친구 박 모(26·여)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장 씨는 지난해 4월 스마트폰 메신저 앱을 이용해 박 씨에게 "박기량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박 씨는 문자메시지 화면을 캡처해 인스타그램에 게재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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