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김흥두 기자 = 야당이 사흘째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이유는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다. 테러방지법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어 야당이 그렇게까지 법통과를 저지하는 것일까?

테러방지법의 핵심내용은 대 테러업무를 국정원 산하 대테러센터에 집중, 테러리스트로 의심되는 인물에 대해 출입국 규제 요청, 국가중요시설 보호를 위한 군 병력 지원 건의 등이다.

법안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국정원은 초법적인 기관으로 만들어 처벌 수위를 높여 테러를 예방하는데 있다.

하지만 '사형제도의 존재'가 범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예방효과가 불분명한 것처럼 테러방지법이 있다고 해서 테러가 예방된다고 할 수는 없다.
테러예방의 핵심은 관련 부처 간 신속한 정보공유와 전달이다.

테러가 의심될 때 이를 빠르게 전달하고 그에 맞춰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테러방지법에는 이런 내용이 없다. 이는 테러방지법이 없더라도 당연히 취해야 할 조치다. 국가와 국민이 위협에 처해있는데 자기 부서 일이 아니라고 북한의 지뢰도발이 일어나도 몰랐다는 안보의식으로는 테러방지법이 아무 소용이 없다.

테러방지법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국가 위기 시 초당적 혹은 초월적인 정보 공유 및 전달'이라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담당기관이나 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하는 조항도 필수적이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테러방지법은 '개인정보 수집을 수월하게 해서 국정원이 조금 더 정보수집이나 공유를 활발하게 하고 처벌을 강화하자'는 내용이 전부다.
국정원이 우리나라의 정보기관인 만큼 테러방지법에 대한 권한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

엄연히 국정원이라는 국가 정보기관이 있는데 테러방지를 위해 또 하나의 기구를 설치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국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다.

2013년 탈북자 출신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혐의 기소 사건이 좋은 예다. 이 사건은 결국 무죄판결이 났지만 국정원이 중국 공문을 위조하는 등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국정원 직원과 협조자가 기소되는 사태에 이르렀다.
특히 국민들은 국정원이 60∼80년대 수많은 간접조작을 만들어냈다는 사실도 기억하고 있다.

국정원이 '정치적'이라는 허울을 쓰게 되면 테러방지법은 매우 위험하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야당은 물론 정부와 집권여당에 반대하고 비판적인 사람들이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로 취급받을 공산도 있다.

정부와 여당의 테러방지법이 국가 안보의 시급성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법안이라면 야당에서 며칠째 국회에서 무제한토론으로 법안통과를 저지할 리는 만무하다.

국가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야당이 테러방지법을 두고 정략적 계산을 하고 있다면 국민으로부터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북한 핵 도발 등 국가 안보에 대한 위기감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테러방지를 위한 초당적인 법안이 통과돼 국민적 공감과 신뢰를 얻는 것이 더 시급하다.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듣고 있는 국회에서 국가안보를 담보로 시간을 소비할 수는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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