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편] 시흥소방과 함께 안전을, ‘ㄱ’부터 ‘ㅎ’까지 릴레이 소방안전 기고 [ㅋ]

시흥소방서 소방행정팀장 소방경 양성호  (사진제공=시흥소방서)
시흥소방서 소방행정팀장 소방경 양성호 (사진제공=시흥소방서)

[내외뉴스통신] 김해성 기자

 건물에 설치되어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을 끄거나, 알리거나, 대피를 유도하거나 하는 많은 소방시설 중에 장애인을 위한 거의 유일한 소방시설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바로 ‘시각경보장치’이다.

‘시각경보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화재를 감지해 비상경보를 울려주는 소방시설)에서 발하는 화재 신호를 시각경보기에 전달하여 청각장애인에게 빛의 점멸형태로 화재 사실을 알려주는 소방시설이다. 「소방시설법」에서는 근린생활, 문화 및 집회, 운수, 의료, 숙박시설 등 총 17개 장소에 청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건물에(복도, 통로 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설치 의무를 지고 있는 건물에서 공장은 빠져있다. 법의 제정 시 많은 부분이 논의되었겠지만, 공장에 시각경보장치 설치 의무를 두지 않은 것은 조금 의아하다. 그럼 어떤 부분에서 의문점을 갖게 되는 것일까?

바로 공장의 소음이다. 공장에는 많은 기계가 돌아가고 있다. 사업장마다 소음의 크기가 다르겠지만 기계를 쓰는 공장의 경우에는 소음이 타업종보다 클 것이다. 소음별 데시벨 표 모음을 보면 소음이 심한 공장 안은 90dB, 프레스기계는 86dB, 전기톱은 110dB 정도로 지속적으로 접할 시에 난청에 이르게 된다. 지하철 소음이 80dB정도이니 그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는 쉽게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화재가 발생하면 재실자에게 화재사실을 알려주는 비상벨 음량의 크기기준은 비상벨에서 1m 떨어진 곳에서 90dB이상이다. 반경 25m 마다 설치하니 그 소리의 크기는 멀어질수록 더 작아질 것이다. 작업 중 화재경보가 울려도 작업소음이 비상경보음을 상쇄해 인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또한 작업자는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보통 귓속에 귀마개를 끼고 작업에 임한다. 비상벨 소리를 더더욱 들을 수 없는 환경이다.

이러한 환경에 처한 인구는 몇 명이나 될까? 모든 내용을 다 조사하긴 힘들기에 시흥시를 기준으로 추론해본다. 시흥시에는 2,413개의 공장 건물이 있다. 그 중 상당부분이 시화 및 MTV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해 있고 입주업체수는 11,881개소이며 종사자수는 13만 5천여명에 달한다. 이중 기계를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업종은 6,877개소로 57.9%에 이르며 여기에 종사하는 인구도 대형 판매시설 몇 개를 합친 만큼이나 많을 것이다. 전국적으로 추산한다면 그 수는 당연히 크게 늘어날 것이다.

그렇다면 대안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신축공장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청각장애인만을 위함이 아닌 일반인을 위해 소음이 심한 공장 등에 대해서는 자발적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행정지도 등을 통한 설치가 필요하다.

정부의 지원정책도 필요하다. 현재 주택화재피해 저감을 위해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 지원사업과 집중 홍보를 수년째 이어오고 있다. 같은 맥락으로 공장 등 소음시설 시각경보장치 설치 집중 홍보와 함께 설치지원사업을 벌여야 할 것이다.

일선 소방관서에서는 공장,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나 컨설팅 시에 입주업체 소음 발생 여부에 따라 시각경보장치의 설치 안내가 필요하며 소방시설 공사업체에 문의한 결과 시각경보기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안전 확보 대비 비용은 크지 않을 것이다.

안전을 위한 비용은 많아질수록 좋다. 코로나19 펜더믹 상황과 국내외 경제적 이슈로 인해 경제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올 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며 안전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는 만큼 소방시설의 안전사각지대 발굴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국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시각경보장치의 확대 설치를 조심스레 제안하고자 한다.

/시흥소방서 소방행정팀장 소방경 양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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