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2743억원 융자지원, 운전자금 2년거치 2년연장 가능, 시설자금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제주=내외뉴스통신] 추현주 기자

제주도 2022년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진=내외뉴스통신제주)
제주도 2022년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진=내외뉴스통신제주)

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에 수요자 금리 0.5%를 적용하고, 총 7,938건·2,743억 원의 융자 지원을 확정했다.

올 상반기 지원 규모는 신규 신청금액 987억 원과 기존에 실행된 은행 융자 중 운전자금 융자 상환기간 2년 만기 도래 금액 1,756억 원을 합산한 규모이며, 융자 실행기간은 추천일로부터 운전자금은 3개월, 시설자금은 6개월 이내이다.

운전자금의 융자기간은 2년으로 1회에 한해 2년 연장이 가능하고 원금상환은 융자기간 종료 후 일시상환하거나 융자기간 내 분할 상환할 수 있다.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1차 산업 분야의 경영 안정을 위해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어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18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규 융자 신청 접수를 받아 3월 18일 기금 심의를 통해 지원 규모를 확정했다.

wiz2024@naver.com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4185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