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경찰서] = 지난해 경남지방청 112상황실로 접수된 허위신고는 총 167건으로 전년 91건 대비 83.5%가 증가했다. 이로 인한 경찰의 치안 손실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범죄의 흉포화 광역화 추세 및 도농복합형 경남 치안 여건을 감안 할 때, 설마하는 당신의 허위 신고 한통이 자칫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이웃이 범죄로부터 무방비로 노출 희생되는 중대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경남경찰은 112허위신고 폐해로 부터 시민들의 안녕과 생명 재산 보호를 위해 112허위신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작년 112허위신고자 167명에 대해 형사입건 16건, 벌금 구류 과태료 처분 151건 등 강력한 처벌을 했고, 앞으로도 112 허위․장난 신고자에 대해서는 우리 이웃에 대한 중대 범죄행위로 판단 끝까지 추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죄의식 없는 한통의 112허위신고가, 나의 가족과 사랑하는 이웃이 범죄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박탈하는 고의 범죄행위라는 점을 명심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 112허위 신고 자제를 당부 드린다.


그동안 우리 경찰은 112허위신고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 캠페인 등 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나 대다수 112허위신고자들이 유년기와 청소년기에 가정과 교육기관의 방임 등으로 인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경찰 혼자만의 대안 마련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우리사회의 작은 배려와 관심,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기관의 관심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다.

지난 1995년 풀뿌리 민주주의 슬로건으로 출범한 지방자치제도가 어느 듯 청년기에 접어들었으나, 예나 지금이나 유권자들의 시각을 즐겁게 하는 사업에만 관심이 있을 뿐, 지역 사회를 대표하는 건강한 사고의 인제 배출 투자에는 매우 인색한 것 같다.

이 같은 문제 제기에, 일부지자체는 장학사업 등 인제 육성을 게을리 하고 있지 않다는 서운함의 반론도 있겠으나, 그것만으로 지방정부의 역할을 다한 것이냐 질문에는 변명의 여지가 다소 궁색 할 것으로 감히 생각 한다.

이제 지자체나 교육기관들도, 치안의 모든 책임을 경찰에만 의존하는 사고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협력치안에 나서야한다.


또 시민의 안녕을 위한 범죄예방 홍보와 계도 등에 대한 투자에 스스로 나서려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 한 시점이다.


시민들 또한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스스로 지키기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책임과 임무를 요구하는 주인의식도 필요하다.


지난 17일 언론을 통해 반가운 소식 하나를 접했다. 경남의 C시장이 보복운전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했다는 것이었다.

즉 경찰과 협력치안을 하는 것 외, 자치단체도 스스로 불법으로부터 시민들을 안전을 지키겠다는 것이 그 이유에서였다.

지자체 출범의 순기능을 보는 것 같아 가슴이 벅찼다.

우리 경찰은 어려운 치안환경 속에서도 112허위신고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골든타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 혼자만의 힘으로는 역부족이고, 더구나 근원적인 해결책은 청소년들의 인성교육 부터 출발해야하는데 난감 할 뿐이다.


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 정착된 우리사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올바른 사고와 가치관을 가진 성숙한 민주시민들이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기관은 스스로 그 역할의 짐을 나누어 짊어져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인성교육 투자에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112허위신고가 근절 될 때, 안전한 지역치안 확보가 가능 할 것이고, 이는 곧 살기 좋은 도시 평가의 척도가 될 것이다.


※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밀양경찰서 112 상황실장 경감 이수봉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432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