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삼산경찰서 부흥지구대 경사 문선경(사진제공=인천삼산경찰서)
인천삼산경찰서 부흥지구대 경사 문선경(사진제공=인천삼산경찰서)

[내외뉴스통신] 김해성 기자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대재앙이 발발한지 어느새 3년차가 되었다. 안타까운 재앙의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해 국가로부터 개인까지 어느 누구도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인력으로 쉽게 극복할 수 없기에 다양한 규제와 지원 등의 정책들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생사를 걸며 위기를 버텨왔고, 그 중심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새롭게 등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었다. 그리고 4월 3일까지 그동안의 거리두기보다 가장 완화된 ‘8인/23시’로 새롭게 2주간 시행된다.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했던가. 하루의 마감이 20시, 21시였던 지난 시간들에 적응이 되어버려서인지, 늦은 시간까지 반짝일 번화가의 네온사인들의 불빛들은 새롭게 창조된 신문물도 아닌데 새삼스럽게 느껴진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걱정과 두려움도 공존한다. 바로 우리 사회의 딜레마인 ‘술’ 때문이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20항에는 술에 관한 처벌 조항이 있다. 바로 ‘음주소란’이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범칙금액은 5만 원이다.

술은 . 가볍고 적당한 음주는 긍정의 기운을 불러일으키기도, 희망의 밑거름이 되기도, 따뜻한 위로의 손길이 되기도 하지만 스스로 억제하지 못하는 순간 이성은 마비되고 나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며 나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

음주 상태에서 유발한 문제들을 제정신에서 직면하면 모든 사람들이 ‘술 취해서 실수 했다.’고 말하지만 더 이상 음주로 인한 행위는 ‘실수’라는 자기합리화가 될 수 없다. 그렇기에 가장 기초적인 경범죄 처벌법에도 ‘음주소란’을 범죄로 명시해 둔 것이다.

코로나19로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고 위로와 희망을 바라지 않는 사람 또한 없다. 그리고 그 창구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술’을 이용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코로나19가 엎쳐서 힘든 사회구성원들에게 ‘술’을 핑계삼는 비정상적인 관행을 들이밀며 불편을 덮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인천삼산경찰서 부흥지구대 경사 문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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