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박용대 기자 = 정부가 고가 교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학교에서 '선 물량 파악 후 입찰' 방안을 추진한다.

또 교복표준 디자인 제도를 통해 교복 시장에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고가 교복 논란을 잠재운다는 방침이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신학기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고가 교복 논란과 교복사업자간 사업 활동방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대책을 시행한다.

공정위는 연 4000억 원 규모인 교복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소비자 중심의 입찰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학교에서 신입생이 배정되면 학교 주관 교복구매 여부를 파악해 구매 물량을 확정한 후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실시하는 게 골자다.

그동안 입찰을 먼저 진행하고 학생들로부터 신청을 받다보니 입찰 탈락자들의 사업 방해가 심했다.

공정위는 또 교복디자인제를 통해 학생교복 시장에 경쟁원리 도입을 검토한다. 10~20개의 디자인을 제시해 각 학교에서 적합한 교복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공정위는 각 디자인별로 일반소매점(대형마트, 백화점 등)과 온라인을 통해 수요(소비자)·공급(교복 제조사) 원리에 따라 가격 등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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