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등 허위매물로 고객 유인

[=내외뉴스통신] 김헌규 기자

-“해당 차량 문제 있다.”며 타 중고차 매매 유도
-부천시 관계자,“싼 만큼 그 이유가 있다”주의 당부
-수사기관, 해당 관련법 위반 수사 중

인터넷상에 허위매물로 올라와 있는 현대아이오닉5 전기차량(사진)
인터넷상에 허위매물로 올라와 있는 현대아이오닉5 전기차량(사진)
허위공문서로 밝혀진 부천시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사진)
허위공문서로 밝혀진 부천시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사진)
부천시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발행하는 진본 자동차등록증(사진)  © 김헌규
부천시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발행하는 진본 자동차등록증(사진)  © 김헌규

 

서울,인천,수원등에서 중고자동차 허위매물로 인해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부천시 관내에서 운영 중인 대형 중고자동차 매매 단지에서 중고자동차를 시중 보다 저가로 판매하겠다며 인터넷 상에 올려놓고 고객들을 상대로 사기가 줄을 잇고 있어 주위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부천시 원미구에 소재한 A프라자 내 B상사 소속으로 추정되는 직원(카매니저)으로부터 K씨가 이같은 피해를 입어 경찰이 수사 중에 있다.

사건은 지난12일 충남 아산에서 살고 있는 K(48·여)씨는 2022년 1월식 현대자동차에서 생산된 전기차(EV)아이오닉5가 매매가 1170만 원에  인터상에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하고, 구매코자 판매자 정보에 기재돼 있는 카매니저 이 힘찬(가명)에게 MMS문자를 통해 차량의 정보를 재차확인했다.

K씨는 이후 지난13일, 오후 4시경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에 소재한 A프라자 내 B상사를 방문했고, 매니저 이씨의 안내에 따라 K씨가 이곳을 방문하기 전 이 씨에게 요구했던 자동차 등록원부와 자동차등록증,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거기록부 등 관련 서류를 확인했고, 표면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K씨가“차량을 볼 수있냐.”고 하자 이씨는“이곳에는 그 차가 없고 타 전시장에 있다.”며 본인의 차량인 BMW를 타고 약 20분 거리에 있는 전시장으로 안내했다고 밝혔다.

K씨는 이곳에 전시돼 있는 검정색 아이오닉5 차량을 육안으로 확인했고, 이씨는 또 다른 전시장으로 이동해 쥐색 아이오닉5 차량을 안내 받고 이 차량을 매입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따라 K씨는“A프라자 내 B상사로 돌아와 M캐피탈에서 할부의 조건 등을 안내 받았다.”면서“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돼 있는 차량 번호 08고13XX와 용도는 저가용, 매매금액은 1170만원을 확인하고 이씨가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씨는“자동차의 이상 유무를 확인키 위해 검수를 해야하고 검수 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 출고를 할 수 있다.”고 설명 한 후 출고장 근처 카페로 안내했다고  K씨는 덧붙였다.

카페에서 이씨가 전기차 아이오닉5가 시중보다 저렴하게 매매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모든 실체가 드러났다. 

이씨는“매물로 나와 있는 아이오닉5 전기차는 현재자동차가 브라질이나 말레시아에서 생산해 그 지역 날씨 특성을 때문에 프레임을 구리나 아연 등으로 합금 처리해 만들어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 보다 차체가 약하다.”면서, 또한“자동차의 심장인 밧데리도 정품이 아니고. 특히 자동차의 전자 제어장치인 ECU가 오작동이 많아 영화촬영이나, 전시 차량용으로는 적합하나 자가용으로는 적합 하지 않은 차량”이라며 이해 할 수 없는 말을 했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신차의 경우 무상AS기간이 있지만 이 차량은 이런 혜택을 볼 수 없고, 부품 수급역시 매우 힘들어 일반 차량보다는 저렴하다는 것을 재차 강조해 K씨는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어 차량인도에 난색을 표하면서 계약 취소를 요청했다.

그러자 이씨는“이미 차량의 소유권이 K씨로 넘어갔고, 할부와 관련된 캐피탈의 일도 마무리 돼서 취소 할 수 없고, 취소하려면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하라”며 으름장을 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씨는“취소하는 방법은 이차를 내가(이씨가)인수하든, 아니면 다른 중고차를 샀다는 매매계약서를 보내면 된다.”며 다른 중고차를 살 것을 종용했다고 전했다.

김씨는“소유권이 넘어간 것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결국 확인이 되지 않아 사기임을 직감해 경찰을 부르려 하자, 이씨는 잘못을 시인하면서 “용서달라”고 해 김씨는“계약서와 관련 자료를 달라”고 해 이를 확보해 지난13일  부천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씨가 작성하고 제시했던 자동차등록증과 관련 서류에 대해 확인한 결과 허위공문서임이 밝혀졌다.

부천시 차량등록소 관계자는“해당 차량번호를 통해 확인한 결과▲차량의 용도▲차량의 형식 및 연식▲차대번호,▲소유자 등 모두가 허위”라고 밝혔다.

또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양도·양수계약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복부에 대해 진위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기자의 요청에 관계공무원은‘부천시장의 직인’뿐만 아니라 이 모두가  허위 문서라고 덧붙였다.


이에 차량등록사업소 관계공무원과 해당 경찰관서에서 A프라자 내 B상사를 방문해 J에게 문제의 내용을 설명하자,“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이 힘찬)은 여기 직원도 아니라”면서 직원 명부를 제시했다.

이날 본 기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카매니저 이씨에 대해 사기미수와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을 적용해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관계자는“이런 류의 사건들이 발생해 여려차례 관계자들을 구속했다.”면서“그동안 잠잠 하더니 또 더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부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인터넷 상에 올라와 있는 차들이 싸다고 믿지 말고 중고차라도 제값에 사는 것이 중요하다”면서“싼 만큼 그 이유가 있어 조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부천시 관내 대형 중고차 매매단지인 DY카랜드,국민차매매단지에서 허위매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해 현재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hk1102@news-i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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