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내외뉴스통신] 정상명 기자 = 광양경찰서가 투자빙자 명목으로 불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유령 회사를 설립해 투자자 100여 명을 상대로 약 60억 원 상당을 착복한 A(65·여)씨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한편 공범인 B씨 등 3명에 대해서도 B(54·여)씨는 불구속하고 C(54·남)씨를 지명수배 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투자자를 상대로 원금보장과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처음 투자금에 대해서는 약속한대로 이익금을 배당 후 투자이익금을 다시 투자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모두 착복했다.

이는 최근 초저금리 추세 및 경기 불황속에서 투기성 높은 고수익 사업으로 유혹하는 새로운 트렌드의 금융사기수법으로 확인됐다.


광양경찰은 "더 많은 피해자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의 금융계좌 등을 분석해 여죄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서민들을 유혹하는 금융사기 조직을 단속하고,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초기단계에서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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