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 여성가족부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현황'에 따르면 성희롱 진정 접수는 지난 2010년 105건에서 2014년에는 267건으로 두 배가 넘게 증가했다.

지난 2010년에서 2014년까지 5년간 접수된 총 건수는 854건이다.

또한 취업포털사이트 '사람인'이 2013년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설문에 응한 전체 여성 1036명중 총 33.6%가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한 바 있다고 답변했다.

이렇듯 최근 직장 내 성희롱 신고건수는 결코 적지 않으며, 계속된 증가추세에 있다.

사업주는 1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해야 한다.

성희롱 예방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행하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희롱 문제가 끊이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아직 남아있는 잘못된 사회적 인식이다.

가해자는 그저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농담으로 가볍게 생각했더라도, 피해자가 불쾌함을 느꼈다면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가 있다.

여기서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조건에 대해 알아보자.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이루어질 것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라면 사업장 내부 및 근무시간 뿐만 아니라 사업장 밖이나 근무시간 외에도 성립한다.

△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

채용탈락, 감봉, 승진탈락, 전직, 정직, 휴직, 해고와 같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언어나 행동이 반드시 반복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한번의 성적 언동이라도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성희롱이 성립할 수 있다.

위의 성립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해자가 받는 처벌은 다음과 같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성폭력처벌법)의 제 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보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번에는 성희롱의 유형에 대하여 알아보자. 성희롱의 유형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 육체적 성희롱(53.9%)

육체적 성희롱이란 입맞춤, 포옹,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이 있다.

△ 언어적 성희롱(76.3%)

음란한 농담,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평가, 성적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등이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

△ 시각적 성희롱(26.3%)

음란한 사진·낙서·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또는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시키거나 만지는 행위가 있겠다.

성희롱은 잘못된 인식에서부터 기인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거부의사의 표현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곧 성희롱의 예방과 직결되는데 몇 가지 예방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성적인 농담이 불쾌하다면 그 자리를 떠나거나 싫다고 말해야 한다. △사내연애는 가능하면 공개적으로 한다. △업무시간 외에 원치않는 사적인 만남을 피한다. △친밀감을 표현하기 위해 상사의 팔장을 끼거나, 겉옷을 입혀주는 등 지나친 사적인 표현은 자제한다. △ 여성의 경우, 직장에서 애교나 여성임을 무기로 삼지 않는다. 등이 있다.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를 당했을 시에 구제절차 역시 마련돼 있다.

국가인권위원회(1331), 고용노동부(1350), 여성가족부(1366) 등에 상담전화를 하거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상담을 온라인으로 받을 수도 있다.

만약에 가해자로 오해를 받거나 지목을 당한 경우에는 즉시 사과를 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가 자신이 성희롱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억울한 오해를 받는다 생각해 사과하기를 꺼리지만, 피해자가 느꼈을 불쾌감을 먼저 헤아리고 가해사실을 인정한다기보다는 그 행위 자체를 사과하는 것이라 생각해야 하고, 만약에 그 징계가 함당하다면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 역시 필요할 것이다.

나에겐 장난이었지만 상대방에겐 폭력일 수 있고, 나는 선의였지만 상대방은 불쾌할 수 있다.

직장인들 모두가 이 말을 가슴에 새기고, 말 한마디 건네기 전에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헤아려 모두가 행복한 직장문화를 만들어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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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경찰서 서곶지구대 순경 윤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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