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병석 의장 "의원총회 추인까지 받은 합의안을 일방적으로 백지화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
- 안민석-김종민 "검찰수사·기소권 분리 필요"...권성동-김웅 "검찰수사·기소권 분리 반대"

국회. 사진=nbnDB
국회. 사진=nbnDB

[내외뉴스통신] 원종성 기자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일명 검수완박 내용의 검찰청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27일 밤 12시 자동 종료됐다. 본회의는 30일 오후 2시에 열리게 되며 이날 검찰청법은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민주당의 살라미 전술(회기 쪼개기)이 진행되며, 검찰청법 개정안을 놓고 무제한 토론 중 본회의 회기가 종료됐다. 

국회법 제106조의2 8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 중 국회 회기가 끝난 경우 토론 종결의 선포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해 바로 다음 임시국회 회기 시작과 함께 표결에 부친다.

국회법의 최소 3일 전 공고 규정에 따라 오는 30일 무제한 토론이 종결된 검찰청법이 의결 대상에 오르며, 더불어민주당 의석수로 법안 통과가 예상된다.

30일 본회의에서도 같은 절차가 반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새 임시국회 개회와 함께 본회의가 열리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최우선 표결 대상이 되어 의결될 전망이다.

27일 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주자로 권성동 원내대표와 검사 출신 김웅 의원이 나와 민주당의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민주당에서는 김종민 의원과 안민석 의원이 검찰 수사권 분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의회 지도자들이 국민 앞에서 한 정치적 약속의 무게는 천금같이 무거워야 한다. 어느 정당이든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과 국회 운영 방향을 같이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의원총회 추인까지 받은 합의안을 일방적으로 백지화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며 국민의힘을 비판한 박 의장은 더 이상의 조정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27일 오후 5시 국회 본회의를 소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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