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5천만 원 빼먹었다는 위탁관리회사
의결정족수 부족한 대표회의의 무리한 업체 교체
새로운 위탁관리회사 오자마자 20억 난방유 공급계약

▲한 아파트에 두개의 위탁관리업체가 들어와 인건비가 두배로 들어가자 입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사진=주민제보)
▲한 아파트에 두개의 위탁관리업체가 들어와 인건비가 두배로 들어가자 입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사진=주민제보)

[대구=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1700세대가 넘는 대형 아파트가 4달째 두 개의 관리소 조직이 운영되면서 억대가 넘는 인건비가 입주민에게 이중 부과될 위기에 처해있다.

이 사건의 시작은 기존 A위탁관리회사가 8년간 아파트를 관리하면서 관리비 약 2억 5천만 원을 빼돌렸다는 대표회의의 지적에서 시작되었다. 대표회의의 주장에 따르면 나이 초과로 인해 나가지 않아도 되는 경비원과 청소원의 국민연금을 납부하겠다며 받아 간 인건비와 1년 미만 퇴직자의 퇴직금 미지급분, 연차 수당, 산재보험 요율 과적용 등 2억 5천만 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대표회의는 이 돈을 돌려 달라고 했고 A위탁관리회사는 이중 1억만 돌려줄 수 있다고 하자 더 이상 아파트 관리를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한 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를 교체하려고 한 것이다.

하지만 입찰 과정에서 꼭 지켜야 할 국토부의 사업자선정 지침을 어겼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었다. 사업자선정 지침에 따르면 이 아파트 대표회의 정원 10명 중 과반인 6명 이상이 찬성해야 되지만 최종 낙찰 당시 4명 또는 5명이 낙찰을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이렇게 무리한 낙찰이 결정되자 못 나가겠다는 기존 A위탁관리업체 직원 35명과 새로 계약을 했다며 들어온 B위탁관리업체 직원 2~30명이 모두 근무함으로 인해 매월 약 8천만 원과 7천만 원가량의 인건비가 발생하고 있다.

무리하게 진행된 입찰은 달서구청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4차례의 행정지도와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관리업체 계약이 진행되었고 결국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되었지만, 대표회의는 이에 반발해 대구 서부지원 비송사건으로 넘어가 있다.

한 아파트에 두 개의 위탁관리회사가 들어오자 대표회의와 위탁관리회사들은 상대방의 계약이 잘못되었다며 가처분 소송을 걸었고 지난 18일 입찰 과정에서 대표회의 정족수가 부족해 입찰이 무효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A사의 주장에 따르면 이러한 판결이 나오자 대표회의는 새로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대표회의 인원을 추가했지만, 대표회장이 달서구청 과태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해임되는 바람에 다시 의결 정족수가 부족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번에 입찰에 참여한 두 개의 업체는 이름만 다르지, 한쪽이 다른 한쪽의 지분 100%를 가진 하나의 회사로 국토부 사업자선정 지침상 무효에 해당된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표회의의 입장을 물어보려고 대표회장과 통화가 되었으나 답변을 거부했다.

대표회의는 25일 이번에 새롭게 입찰을 진행하여 지난번 낙찰되었던 B위탁관리회사가 다시 낙찰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혼란 속에 오늘도 이 아파트 주민들은 2명의 관리소장과 평소의 2배에 이르는 관리직원들이 근무하면서 두 배의 인건비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아파트 관리에는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매일 저녁 각자의 주장을 호소하는 방송이 나와 주민 간 갈등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새로 들어온 B위탁관리회사가 2년간 20억의 난방유(벙커C유) 공급계약을 하는 바람에 입주민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입주민들은 이러한 피해가 가중되고 있으니 시민을 위해 구청이나 시청이 감사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 주거나 서울시가 시행했던 관리소장 파견(공공 위탁관리) 등을 시행해 아파트 관리를 정상화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또 한 가지 지켜볼 점은 ‘1년 미만 퇴사자 미지급 퇴직금’과 ‘4대보험 미지급분’ 등이 2억 5천만 원을 넘는 다는 주장과 1억 원을 돌려주겠다는 제안이 오간 것을 볼 때 적어도 1억 이상의 돈이 입주민에게서 위탁관리업체로 넘어간 것이 확인되는 상황인데 이 돈의 회수 방법과 불법성에 대한 지적도 이번 사태를 지켜봐야 하는 포인트 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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