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 해소되지 않아"

 

[내외뉴스통신] 김지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돼 정부에 공포 요청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 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책임있게 심의해 의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어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촛불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은 흔들림 없이 추진했고,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가정보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제도 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견제와 균형, 민주적 통제의 원리에 따라 권력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의결로 해당 법안은 앞으로 4개월 이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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