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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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뉴스통신] 전혜미 기자

오늘(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1년 간 한시적으로 중단되고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많게는 절반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10일부터 17일까지 1주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24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예정이다.

그 동안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기본세율 6~45%에 2주택은 20%포인트(p), 3주택 이상은 30%p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양도차익의 최대 75%를 세금으로 내야했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때 양도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혜택도 받을 수 없었다.

사진=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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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10일부터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1년간 한시 배제되며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6%~45%)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적용하며 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를 공제할 방침이다.

또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에 대해서는 비과세 요건이 완화된다. 

앞으로는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인 경우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요건도 사라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도한 세 부담과 규제를 완화하고 매물 출회를 유도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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