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 인력 65명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가 10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TV조선 캡처)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가 10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TV조선 캡처)

[내외뉴스통신] 노준영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월 140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됐다. 소득세법 12조 3항에 따라 1400만 원은 전액 비과세로 처리된다.

문 전 대통령은 10일부터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과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우받게 된다.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임기 때 보수연액의 95% 수준의 연금을 받는다. 문 전 대통령의 임기 중 연봉은 약 2억3822만 원으로 이중 보수 연액은 약 1억7556만 원이다. 문 대통령의 연금은 보수연액 1억7556만 원의 95%로 책정돼 이를 월로 환산하면 1400만 원 수준이 된다. 

현재 '전직대통령 연금' 수급자는 없다. 탄핵으로 퇴임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국가는 문 전 대통령에게 의전 차량을 지원한다. 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48개월 동안 제네시스 G80 전기차 2022년형을 지원받는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10년 동안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는다. 문 전 대통령은 27명의 경호 인력에 38명의 전문 방호 인력을 더해 총 65명의 경호를 받게 된다. 그동안 역대 퇴임 대통령은 27명의 경호 인력을 뒀었다.

또한 문 전 대통령과 함께 경남 양산 사저에서 생활할 비서진도 꾸려졌다. 오종식 전 청와대 기획비서관과 신혜현 전 부대변인, 박성우 전 연설비서관실 행정관이 양산에서 문 전 대통령을 보좌한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는 전직 대통령에게 교통비, 통신비 등 예우 보조금과 국외 여비, 민간진료비, 간병인 지원비 등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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