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환 헌정회 사무총장
김충환 헌정회 사무총장

[내외뉴스통신] 김충환 헌정회 사무총장 (17,18대의원)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법안 수정안은 야당과 국민 여론의 반대로 재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여당은 검찰개혁법이라고 주장하지만 검찰이 강력히 반대하고  경찰도 준비 부족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야당과 국민이 개악법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데도 여당이 의석 수를 앞세워 끝내 법안처리를 강행하면 국회는 극심한 대립과 파행 상태에 빠지고 말 것이다. 날치기를 해서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헌법 소원 등 후폭풍이 크게 일어날 것이 자명하므로 이 시점에서 여야는 한발 물러서서 재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검수완박은 우리나라의 74년 형사사법 역사에서 볼 때 가당치 않은 일이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박탈하면 불법자들로부터 공익을 제대로 수호할 수 있을 것인가? 경찰 수사관이 유전무죄, 유권무죄를 확실하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국민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선진국들은 대개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의 검수완박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정권의 비리와 범죄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법, 대형참사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이면 안된다.  
헌법적 기준에서도 위헌 판정이 날 가능성이 크다. 부칙에서 진행 중인 사건까지 다 경찰에 넘기도록 한 것은 노골적으로 현정권의 비리 수사를 막으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지만 김영환 전 의원은 검수완박은 “정권의 적폐를 덮고 대장동의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동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조응천 의원도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고 천정배 전 의원도 졸속입법이라며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타협안에 대해 김근식 교수는 여대야소 국회에서 당장 강행 처리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합리적인 선에서 여야가 타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의석이 다수이더라도 정권말기에 국민과 야당이 반대하는 문제법안을 무리하게 통과시키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문제법안을 강행처리하게 되면 법이 통과된다 해도 사문화가 되거나 정치구조 변동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민주당 정권은 검수완박을 이번 회기에 무리하게 처리하려고 하기보다는 숙성기를 가지고 보다 심도있는 협의와 타협을 통해 국민과 야당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법안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충환 약력]

학력
서울대 정치학과 졸
서울대 행정대학원 졸
서울시립대 대학원 졸(행정학박사)

경력
행정고시 22회 합격
서울강동구청장(3선)
국회의원 17,18대
국회외교통상통일위원장
평화통일연구원 이사장

 

kimcw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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