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환 헌정회 사무총장
김충환 헌정회 사무총장

[내외뉴스통신] 김충환 대한민국 헌정회 사무총장

직선제로 뽑힌 교육감들이 뇌물, 정치자금, 횡령 등 위법행위로 처벌받은 경우가 11명이나 되고 이중 6명은 징역형을 받았다. 당선돼도 선거비용을 갚고 다음 선거를 위한 선거비용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기 쉽다. 교육감 선거는 정치적 중립이므로 선거비용과 선거운동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에 빠지거나 빚더미에 놓이게 되기 쉽다. 
세종시의 3억에서 경기도의 44억에 이르기까지 지자체의 크기에 따라 교육감 선거비용은 차이가 있다. 교육감으로 당선된다 해도 선거비용을 갚기 위해 업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불법행위가 되어 처벌받게 된다. 선거에 패배하는 경우는 더욱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 이렇다 보니 현행 제도하에서는 교육감이 자신의 철학에 따라 교육행정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실천하기는 어렵고 선거에 도움을 준 집단이나 개인의 요구에 부응하는 수밖에 없다. 
일반 국민들은 교육현장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후보의 능력이나 철학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정치적 성향, 출신학교, 성별, 인상 등 불합리한 기준에 의해 투표를 하게 된다. 그런데 우파는 여러 후보가 입후보하기 때문에 전체로는 우파 지지가 높은데 늘상 좌파 후보가 당선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다수의 요구와 동떨어진 교육정책이 시행되고 시민들은 좌절감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감 선거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정당공천제를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와 러닝메이트로 교육감을 뽑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주민의 요구도 반영하고 비용은 줄일 수 있다. 후보의 장단점은 정당과 지자체 후보가 대신 점검해 줄 수 있다. 다른 방안으로는 지방의회, 또는 단체장이 임명하는 방법이다. 일본, 독일, 핀란드, 영국 미국(36개 주)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 방법은 선거비용을 줄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다른 한 방법은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교육관계자들이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간선제 방식으로 선출하는 방법이다. 선거운동 방식에 있어서도 티비 토론이나 정책자료집 홍보물 정도로 제한하고 일반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고비용 선거방식은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 
교육문제는 국민 모두의 이해가 걸려 있는 문제이고 나라의 백년대계를 결정하는 문제인 만큼 여야 정당과 전문가들이 이 문제에 대한 깊은 성찰과 숙고가 필요하다. 정치 경험이 없는 순수한 교육 전문가들이 거친 선거 돌풍에 휘말려 교육현장에서 평생 쌓아온 고귀한 삶을 망가뜨리는 일이 계속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후보자에 대한 구체적 정보도 없이 좌파 우파 기준으로 교육감을 뽑는 어리석음도 반복해서도 안 된다. 국회의원과 교육 전문가들의 성찰과 과감한 결단을 촉구한다. 

 

[김충환 약력]

학력
서울대 정치학과 졸
서울대 행정대학원 졸
서울시립대 대학원 졸(행정학박사)

경력
행정고시 22회 합격
서울강동구청장(3선)
국회의원 17,18대
국회외교통상통일위원장
평화통일연구원 이사장
 

kimcw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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