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환 헌정회 사무총장
김충환 헌정회 사무총장

[내외뉴스통신] 김충환 대한민국헌정회 사무총장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공한 나라로 국제사회의 존경받고 있다. 운크타드는 지난해 한국을 아시아.아프리카 개도국 그룹(A그룹)에서 유럽 선진국 그룹(B그룹)으로 변경 분류하였다. 그런데 국내에서 “정치는 3류”라고 비판받고 있다. 정치 선진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은 무엇일까? 국회의원 연금제 도입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2012년 국회의원 연로지원금 제도가 폐지되었을 때 김동철 의원(민주당)이 연금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당시 그 법안은 국회의원들의 무관심 속에 폐기되어버렸고 지금까지 10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태다.  

국회의원 연금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4가지다. 
첫째, 정치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필요하다. 선진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등에서 모두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국회의원들의 노후 생계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 국회의원 직업은 4년마다 치르는 선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든다. 은퇴한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다. 
셋째, 깨끗한 정치를 위해서는 은퇴한 국회의원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연금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불법행위를 하면 은퇴후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준법에 노력하게 된다. 
넷째, 균형잡힌 삼권분립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하다. 행정부와 사법부 공무원은 모두 연금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입법부의 국회의원에게는 연금 혜택이 없다면 국회의원들이 노후의 삶에 신경을 쓰게 되고 부패에 빠질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되면 행정, 사법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하지 못하게 된다.   

광복후 70년간 온 국민의 합심 노력으로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진입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들도 입법과정을 통해 중요한 역할을 했다. 국회의원들이  일정한 기여금을 내고 은퇴 후 생계 보장을 받도록 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일이다. 선진국들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형편에 맞는 국회의원 연금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고 바람직한 일이다. 

행정부, 사법부에 준하는 연금제도를 국회의원에게도 도입하는 것은 삼권분립 제도하에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정치 선진화에도 도움이 된다. 국민 개복지 관점에서 전직 국회의원도 국민과 같은 수준의 연금 복지 혜택을 향유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될 것이다. 21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연금법 제정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일어나고 공감할 수 있는 결실이 있기를 기대한다. 

[김충환 약력]

학력
서울대 정치학과 졸
서울대 행정대학원 졸
서울시립대 대학원 졸(행정학박사)

경력
행정고시 22회 합격
서울강동구청장(3선)
국회의원 17,18대
국회외교통상통일위원장
평화통일연구원 이사장
 

 

kimcw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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