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광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장석광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내외뉴스통신] 장석광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범죄학 박사

2020년 12월, 3년 유예를 조건으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되었다. 2022년 5월, ‘검수완박’ 법안의 공포로 검찰도 대공수사를 못하게 되었다. 국정원 ‧ 검찰 ‧ 경찰이 이중 ‧ 삼중, 중첩 ‧ 보완적으로 해오던 대공수사가 이제 2024년 1월이면 경찰 한 기관이 혼자서 처리하게 된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대공수사권’이라는 각오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실천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규현 신임 국정원장도 ‘모사드 수준의 개혁’만 강조할 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에 대해선 언급조차 없다. 2022년 6월 현재 시점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회복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대공수사는 국가안보수사다. 국가의 존립과 자유민주 체제를 다루는 수사다, 밥그릇 싸움이나 조직 이기주의로 치부할 단순한 사안이 결코 아니다. 그렇다고 대공수사가 반드시 국정원에서 담당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1961년, 국정원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경찰이 대공수사를 전담했다. 세네갈, 네팔,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칠레, 캄보디아, 콜롬비아, 파나마, 페루, 에콰도르, 필리핀은 지금도 경찰이 국가안보수사를 전담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경찰이 대공수사를 전담할 수 있다. 국정원의 폐지되는 대공수사역량 이상으로 경찰의 대공수사역량을 강화하면 된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게 간단치 못한 것 같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어느 정도 분위기를 잡아가는 듯한데, 경찰의 대공수사역량 강화는 오히려 뒷걸음질이다. 대공수사 인력이 오히려 100 여명 줄어들었고, 첩보수집에 필요한 활동비는 없어지거나 삭감되었다. 지휘부는 비전문가들이 장악하고 전문가들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자리를 옮겼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있는데 경찰의 대공수사역량 강화는 없었다.    

이제 1년 반 정도 남았다. 2024년이면 국정원이 경찰을 대신해 주거나, 검찰이 경찰의 실수나 오류를 바로 잡아 줄 수 없다. 경찰은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야 한다. 경찰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 남은 1년 반 동안 경찰이 대공수사 전담 체제를 과연 완벽하게 갖출 수 있는지, 경찰이 국민들로부터 대공수사의 신뢰성을 지금만큼이라도 확보할 자신이 있는지, 경찰의 대공수사 독점이 경찰 조직에 어떤 득실을 초래할 것인지를···.

[장석광]
-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범죄학 박사
- 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 연구원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 21세기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안보통일연구회 연구기획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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