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신동복 기자 =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20일 화장품 연구기업인 콜마BNH 재무담당 김 모(45)상무와 미래에셋증권 이 모(43)부장 등 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같은 혐의로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4년 7월 '미래에셋 제2호 스팩'과 콜마BNH가 합병한다는 내부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미리 사들이는 수법으로 67억 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shdb@nbnnews.co.kr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205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