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이후 8년 만에 법정 시한 준수
최저시급 월환산액 200만원 돌파

2009~2022년 최저임금 인상 추이.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5.0% 인상 예상(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2009~2022년 최저임금 인상 추이.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5.0% 인상 예상(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내외뉴스통신] 김희선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정해졌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9160원보다 460원 높은 금액으로,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 58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표결을 거쳐 결정됐다. 노사 양측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3차례에 걸쳐 요구안을 제시했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9410원과 9860원 사이의 심의 촉진 구간을 정했다. 하지만 이 안에서도 타협점을 찾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은 인상률 5%인 9620원을 제시한 뒤 표결을 제안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민주노총 소속 4명은 9620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고, 한국노총 소속 5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사용자위원 9명은 표결 선포 직후 전원 퇴장했다. 이들은 기권 처리됐다.

결국 재적 인원 27명 가운데 민주노총 근로자위원 4명을 제외한 23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결과는 찬성 12명, 기권 10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다.

노사 양측은 고물가를 명분으로 첨예하게 대립했다. 근로자 측은 물가 상승으로 생계비 부담이 늘어난 만큼 이를 반영한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사용자 측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다 인건비 부담까지 더해진다면 영세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

최근 5년간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8년 7530원(인상률 16.4%),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9%), 작년 8720원(1.5%), 올해 9160원(5.1%)이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은 29일까지였는데, 시한을 준수한 것은 2014년 이후 8년 만이다.

이로써 첨예한 갈등 속에 정해진 2023년 최저시급 9620원은 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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