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시점 기준 3개월 이상 근로상태 유지되어있어야 자격조건 충족
중위소득 50%~100% 청년 10만원, 50%이하 차상위 이하 청년 30만원 지원
18일부터 2주간 출생일 5부제로 신청자 모집

청년내일저축계좌(출처 :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출처 : 보건복지부)

[내외뉴스통신] 김희선 기자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중위소득 50% 이상의 청년에게는 1:1,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에게는 저축액의 최대 3배까지 추가 적립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오는 18일부터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매달 10만 원을 3년 동안 저축하게 될 경우 정부 지원으로 중위소득 50% 이상 청년에게는 매달 1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에게는 30만 원을 지원하여 해당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정부의 청년특별대책 제도다. 3년 만기시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해 총 720만 원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이며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 3억 5000만 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 70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가입할 수 있다. 가입시점 기준 3개월 이상 근로를 유지하고 있어야하며, 저축을 하는 3년간 이직은 가능하지만 50만 원 초과의 근로 소득이 유지되어야한다. 이 때 근로형태 중 아르바이트도 가능하다.

복지부의 기존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청년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올해부터 가입 대상을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청년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가입대상은 지난해 1만 8천 명에서 올해 10만 4천 명으로 크게 늘었다.

대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은 가입 가능 연령이 만 15∼39세로 더 넓으며, 근로·사업소득기준도 적용하지 않는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가입자가 10만원을 넣었을 때, 정부가 월 30만 원을 추가 적립해 3년 뒤 만기 때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신청 시작일인 오는 18일부터 2주간은 출생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10월 중에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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