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최대 근로시간 초과…월급 122.8만원 불과



[서울=내외뉴스통신] 신동복 기자 = 서울에서 일하는 노인은 하루 13시간 근무하고 월 122만 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서울연구원의 '일하는 서울노인의 특성과 정책방향' 보고서는 서울 노인 고용률은 2009년 22.5%에서 2014년 27%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노인취업자는 20만7000명에서 30만6000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이들은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구원이 지난해 4~5월 서울에 사는 65세 이상 근로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방문조사에 따르면 임금근로자 노인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12.9시간이며 주당 56.4시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일부 특례업종에 한해 최대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최대 근로시간을 초과한 것이다.

월평균 임금은 122만8000원으로 일반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고용부 2014년 통계) 320만원의 40% 미만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 보면 경비, 미화원, 택배원, 활동보조인, 가사도우미 등 '단순노무 종사자'가 85.4%를 차지했다.

현재 일을 하는 이유에 대해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답한 사례가 62.2%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노후자금 준비'(11.9%) '용돈이 필요해서'(8.5%) 등 순이었다.

특히 서면근로계약서도 없이 구두로만 계약한 노인이 전체의 30.4%에 달해 기본적인 근무 권리도 보장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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