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현실가능성 희박하고 법 위반 소지 있어"

빅4 편의점(사진출처 : JTBC 유튜브 화면 캡처)
빅4 편의점(사진출처 : JTBC 유튜브 화면 캡처)

[내외뉴스통신] 김희선 기자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편협)가 심야에는 물건값을 올려 받는 ‘심야할증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올라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된 것에 반발하면서 임금을 감당하기 위해 나온 주장이지만 가맹본부(본사)와 입장이 갈리고있다.

전국편의점가명점협회는 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빅4 가맹점주(경영주) 협의회로 구성된 단체다.

협회는 5일 회의를 열고 편의점 본사에 심야할증제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된 심야 영업시간(0시~오전 6시 또는 오전 1~6시)에 물건값을 5% 정도 올려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야할증 도입 관련 논의는 편의점 각사의 가맹점주(경영주)협의회가 각각 본사와 진행하게 된다.

협회는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문제 삼으며 “임금을 지급해 본 경험이 없는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결정하는 최저임금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주휴 수당 폐지를 꾸준히 요구해 왔다. 또, 담배 가격에 포함된 세금의 카드 수수료는 정부가 부담할 것과 편의점주의 업무를 줄이기 위해 마진이 적은 교통카드 충전과 종량제 봉투 판매·공공요금 수납·편의점 택배 서비스 등을 중단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편의점 본사는 법 위반 여부 등의 문제가 있어 실현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법 등 위반 소지가 있어, 권장 소비자가가 아닌 전편협의 주장만으로 전국 4만여개 매장의 판매가를 일괄적으로 올릴 경우 담합의 소지가 있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오롯이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는 비난에 직면해 판매가는 올리지만 전체 매출은 떨어지는 부작용을 우려했다.

전편협 소속 외 점주들(빅4 제외한 다른 편의점 점주들)의 반응도 회의적으로, "어떠한 동의도 구하지 않고 전편협이 무슨 권리로 심야할증제를 추진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편의점을 십수년간 운영해오고 있지만 심야할증제에 대한 논의는 처음 들어보고 다수 점주들의 의견과 다르다"고 불쾌함을 내비쳤다.

가맹점주들은 "다수의 점주들이 원하는 것은 심야할증제 도입이 아닌 야간 미운영과 주휴수당 폐지 혹은 수정, 심야시간 배분율 조정"이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많고 소비자 반감을 일으킬 우려가 높은 심야할증제 도입보다 본사와 협의를 통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고 점포 운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gmltjs36987@naver.com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7560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