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내외뉴스통신] 김해성 기자 = 부천원미경찰서는 지난 1월 26일 티켓라이프 부회장 A씨를 유사수신행위와 특경법(사기)위반으로 구속했다.


이에 지난 18일 위 업체 홍보이사와 지점장 1명을 추가로 구속하고, 배트남으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출석에 불응하고 있는 회장 B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 하는 한편, 수사기관과 연락을 거부하고 출석에 불응하고 있는 상위사업자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사기관과 연락을 거부하고 고의로 출석에 불응하고 있는 상위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수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 업체는 경찰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기간 중에도 200% 수익 약정을 하고 투자금을 교부받았으며, 현재도 전국의 지점장과 상위사업자들은 피해자들에게 담배주식으로 보상을 해주겠다는 말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찰에서는 어떤 경우라도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고 투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는 위법하고, 위와 같이 후순위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선순위투자자들에 나눠주는 금융피라미드 구조는 매일 2, 3배 이상의 신규 투자금이 발생하지 않으면 결국 투자한 원금도 돌려받을 수 없으므로 필히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에 문의하여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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