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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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뉴스통신] 김희정 기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도와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신청이 18일 시작된다.

가입자가 3년 동안 달마다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매달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만기 시 자신이 낸 360만 원에 정부 지원금 360만 원을 더해 총 720만 원의 적립금을 받을 수 있다.

월 저축 가능 금액의 범위는 월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며, 정부 지원금은 월 10만 원으로 동일하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청년은 정부 지원금 월 30만 원을 적립해 만기 때 1440만 원의 적립금, 예금이자를 얻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신청 당시 기준 만19~34세의 일하는 청년이다.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일 때 가입 가능하다.

청년이 속한 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1인 194만 원, 2인 326만 원, 3인 419만 원, 4인 512만 원)여야 한다. 가구 재산은 대도시 거주자는 3억5000만 원, 중소도시는 2억 원, 농어촌은 1억7000만 원 이하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만15~39세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있으며, 근로·사업소득 기준인 '월 50만 원~200만 원'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방문 신청 시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가입 신청이 일시에 몰리는 현상을 방지를 위해 18일부터 29일까지는 출생일 기준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출생일 끝자리가 1 또는 6이면 월요일(18, 25일), 2 또는 7일이면 화요일(19, 26일), 3 또는 8이면 수요일(20, 27일), 4 또는 9이면 목요일(21, 28일), 5 또는 0이면 금요일(22, 29일)에 신청할 수 있다.

5부제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8월 1~5일에 추가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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