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값이 매매가에 근접하는 소위 깡통전세가 크게 늘어나 경고등이 켜졌다. (TV조선 화면)
전세값이 매매가에 근접하는 소위 깡통전세가 크게 늘어나 경고등이 켜졌다. (TV조선 화면)

 

[내외뉴스통신] 이원영 기자

전국적으로 집값이 하락하면서 전셋값이 매매가와 비슷해지거나 오히려 매매가를 웃도는 소위 '깡통전세'가 늘어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깡통전세가 되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사례가 많아지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이런 깡통 전세는 노후한 주택이어서 매매가 낮거나 지방을 중심으로 많아지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수도권에서도 깡통전세가 늘어나고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의 어느 지역에 있는 오피스텔의 경우 매매가와 전세가가 같은 2억 2000만원에 나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 업계에선 보통 전세가 대비 매매가 비율인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깡통전세'라고 부른다.

지난 5월 기준으로 전국 평균 전세가율은 68.8%이지만 포항, 광양, 청주, 목포, 천안  등 일부 지역에서는 8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전세가율이 60% 초반이지만 다세대주택 전세 거래 가운데 깡통전세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전세가격이 높아져 소위 '전세금을 떼이는' 사고는 2019년 3442억 원에서 지난해 5790억 원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사고 금액 규모만 3407억 원에 달해 매년 사고 건수와 피해 금액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때문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보험으로 이를 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늘고 있다.

지난 1월 1만 5000천여 건이던 가입 건수는 6월에는 1만 9000여 건으로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전세금을 끼고 투자를 하는 소위 '갭투자'가 많은 지역일수록 깡통전세의 위험이 크다면서 시세에 과도하게 접근한 전세는 항상 위험이 있다는 점을 알고 계약에 신중을 기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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