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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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뉴스통신] 김희정 기자

고소·고발사건 수사와 관련된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면서 영상녹화를 했다면 녹화된 파일을 이용해 영상녹화물을 반드시 제작·보관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고소인 대면조사 시 녹화를 했음에도 영상녹화물 관리와 제작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찰관의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결정했다.

ㄱ씨는 2021년 9월 위증 혐의로 ㄴ씨를 고소했고,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은 ㄱ씨를 대면으로 조사하면서 영상을 녹화했다. 

이후 ㄱ씨는 조사 당시 녹화된 영상을 공개해 달라고 청구했는데, 담당 경찰관은 그때서야 해당 영상녹화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ㄱ씨는 올해 4월 “대면조사 당시 영상녹화를 했음에도 영상녹화물을 제작하지 않은 행위는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경찰수사규칙」 제44조에는 수사관 등 사법경찰관리가 조사과정에서 영상녹화를 한 경우에는 CD, DVD 등 영상녹화물 2개를 제작한 후, 피조사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없이 제작된 영상녹화물을 봉인하고 피조사자에게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해당 경찰관은 ㄱ씨를 조사할 당시 영상녹화를 정상적으로 진행했으나, 기계 고장으로 영상녹화물 CD를 만들지 못했고, 당시 영상녹화 파일도 데이터베이스에 백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컴퓨터 본체가 교체되면서 영상녹화 원본마저 파기되는 결과가 발생했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경찰관이 영상녹화 보존을 위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영상녹화물 제작과 데이터베이스 백업을 소홀히 했고, 결국 원본 영상데이터까지 소실되게 한 것은 부적절한 직무행위로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최정묵 경찰옴부즈만은 “수사과정에서 만든 영상녹화물은 향후 재판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증거자료이므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관계인의 알권리와 권익 보호를 위해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일선 경찰관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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