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19일 방송된 KBS ‘용감한 라이브’에 출연해 가해자로 지목된 20대 남학생에게 "살인죄가 적용될 개연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19일 방송된 KBS ‘용감한 라이브’에 출연해 가해자로 지목된 20대 남학생에게 "살인죄가 적용될 개연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내외뉴스통신] 노준영 기자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최근 인하대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인하대 1학년 남학생 A씨(20)에 대해 "살인죄가 적용될 개연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19일 방송된 KBS ‘용감한 라이브’에서 “가해자가 준강간은 인정했고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오늘 밝혀진 바에 따르면 몇 가지 추가되는 죄명이 있을 개연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A씨와 피해 학생 B씨가 사건이 발생한 건물 안으로 들어간 시간과 쓰러진 B씨가 행인에게 발견된 시간 사이를 주목했다.

이 교수는 “건물로 들어간 시점은 15일 오전 1시 30분. A씨가 B씨를 부축해 들어갔다. 그리고 행인에게 발견된 시점, 119에 신고한 시점이 이날 오전 3시 49분이다. 강간에 이르는 행위를 하고 유리창에서 떨어지는 상황이 언제였냐면 오전 2시 30분경이다”고 말했다.

건물 주변 CCTV를 확인한 경찰은 B씨가 추락한 후 1시간 넘게 혼자 건물 앞에 쓰러진 채 방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교수는 “B씨는 오전 3시 49분까지 1시간 동안 화단에서 출혈을 한 상태에서 구조를 기다렸던 것 같다. 이 대목이 살인죄로 갈 개연성을 높이는 지점이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예컨대 B씨를 유리창으로 밀어 던지지 않았다고 해도 일단 떨어지면 당연히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는 건 상식적으로 아는 거 아니냐. 119 신고를 하지 않고 구조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거라면 미필적 고의 또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까지는 최소한 갈 수 있다. 그러면 살인죄가 적용될 개연성이 높다”고 했다.

가해자의 고의성 여부를 입증할 방법에 대해 이 교수는 "피해자가 추락한 유리창이 바닥으로부터 1m 떨어져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실수로 추락하긴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며 "경찰이 유리창 창틀에 남아있는 것을 확인해 국과수에 보낸 상황인데 거기서 가해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DNA나 지문 등이 나온다면 가해자가 창밖으로 밀어서 떨어뜨렸다는 개연성을 상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A씨가 범행 현장에 두고 간 휴대전화에서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 파일을 확보해 조사 중이다. 

이 교수는 “영상을 찍는 와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완성되지 않은 불법촬영 영상물이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영상이 제대로 촬영되지 않았어도 불법촬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지 검토 중이다.

또한 이 교수는 성폭력 예방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대학 내 성폭력 사건의 60%가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다는 통계를 언급하며 "심각한 범죄로 진전될 수 있다는 경계심을 다같이 가져야 한다"며 "교내 CCTV 설치 등 시설적인 부분에 대한 개선과 학생들에 대한 계도적인 교육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걸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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