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20)씨가 22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20)씨가 22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

[내외뉴스통신] 노준영 기자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여학생을 성폭행 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학생에게 결국 살인죄가 적용되진 못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22일 가해 남학생 A(20)씨를 준강간치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새벽 인천 용현동 인하대 교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동급생 B(20)씨를 성폭행한 뒤 이 건물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추락한 뒤 B씨의 옷을 교내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다가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B씨는 추락한 뒤 1시간 30분가량을 건물 앞에서 방치됐다가 당일 오전 3시 50분쯤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전 7시쯤 사망했다. 최초 발견 당시 B씨는 다소 약하긴 했지만 호흡을 하고 맥박도 뛰는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B씨를 밀지 않았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고의로 B씨를 밀어 건물 3층에서 떨어지게 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하기 위해 사건 현장에서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실험을 하고 법리를 검토했지만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살인의 고의성이 없을 때 적용하는 치사죄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A씨가 사건 현장에 놓고 간 휴대폰에서 범행 당시 찍은 영상을 확보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영상에는 범행 당시 장면은 제대로 찍히지 않고 음성만 녹음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쯤 미추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혐의를 인정하나’ ‘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나’ ‘어떤 의도를 갖고 촬영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이어 ‘피해자와 유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는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한 뒤 호송차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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