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노사가 파업 51일째인 22일 오후 4시쯤 교섭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내외뉴스통신] 노준영 기자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노사가 극적으로 교섭을 타결했다.

협력업체 노사는 파업 51일째인 22일 오후 4시쯤 교섭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은 오는 23일부터 2주간 여름휴가에 들어가 하청노조만 현장에 남게 될 상황에서 이날까지 결론이 나지 않으면 협상은 파행되고 파업은 더욱 장기화할 가능성이 점쳐졌었지만 극적으로 교섭을 타결했다.

협력업체 노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잠정 합의문'의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합의문 안에는 임금 인상율과 손배소송 문제, 파업 참가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 승계 등의 내용이 담길 계획이다.

한편 정부의 대국민 담화문 발표 직후인 지난 15일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간 노사는 노조가 주장한 임금 30% 인상을 놓고 사측 4.5% 인상, 노측 5.0% 인상으로 어느 정도 이견을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틀 전까지만 해도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으나 손해배상 소송과 고용승계 문제가 걸림돌로 부상했다.

노조가 노조 집행부를 제외한 조합원들에게는 파업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사측에 요구했지만 사측은 개별 협력사들의 소송 의지가 크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협력업체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은 조합원들의 고용승계 문제를 놓고도 노사 간 입장차가 컸다. 사측은 고용승계는 어렵지만 정부와 협의해 취업 알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제안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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