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강혜성

밀양경찰서 순경 강혜성(사진제공=밀양경찰서)
밀양경찰서 순경 강혜성(사진제공=밀양경찰서)

 

[밀양=내외뉴스통신] 장현호 기자

왕복 6차로를 횡단하다 차량과 충격한 사고, 화물차량이 앞선 자전거를 덮친사고, 밤길을 걷다 차량과 충격한 사고, 듣기만 해도 위험천만한 일들은 관내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이다.

안전속도 5030, 윤창호법, 민식이법 등 보행자 중심의 교통정책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35%는 보행자 사망사고이며, 이중 고령사망자는 전체의 44%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도로 위의 교통약자인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고 원인과 그 대책을 살펴보자.

우선, 노인의 경우 걸음걸이가 느리고, 행동반경 등 인지 능력이 낮아 도로에 노출될 때는 교통사고의 위험이 크다.

노인 보행자 교통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보행자는 길을 건널 때에는 반드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건너고, 어두운 야간이나 새벽 시간대에서는 시인성이 좋은 밝은색 옷을 착용할 것을 당부 드린다.

운전자는 앞서가는 보행자를 보면 속도를 줄이자.
개정된 법에 따라 운전자는 보차도 구분이 되어있지 않는 이면도로에서는 서행· 일시정지 해야 하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널 때, 건너려고 할 때에도 일시정지 하여야한다. 항상 조심하는 운전습관은 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큰 지름길이다.

최근 밀양경찰서에서는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장날·경로당·마음쉼터 등 진출하여 교통안전홍보, 전동휠체어·자전거 등에 야간 반사지 부착, 농기계 사고 예방 등을 실시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노인보행자를 위한 보호대책도 요구된다. 노인보행자의 보행속도 등 신체적 활동능력을 고려하는 보행 신호시간 연장, 노인보호구역 설치, 보행자우선도로 도입 등과 같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지속 확대되어야 한다.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이젠 도로의 주인은 보행자이다.
모든 보행자를 나의 부모, 가족, 친구와 같다는 생각으로 운전자가 보행자를 보호하려는 마음을 가지면서 보다 따뜻한 사회만들기에 앞장섰으면 한다.

janghh62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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