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과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과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내외뉴스통신] 노준영 기자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시행령안은 8월 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과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국에 필요한 경찰 인력 13명을 증원하는 내용이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과 국가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법률상 사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관장하던 실질적인 경찰청에 대한 통솔을, 내각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좀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령안이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조직개편에 따라 경찰청과의 업무 통솔과 모든 관련되는 행정 문제를 조속히 해결되도록 잘 설득하고 소통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행안부 내 경찰 업무조직이 신설되는 것은 1991년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한 이후 31년 만이다.

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을 비롯해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권,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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