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환 헌정회 사무총장
김충환 헌정회 사무총장

[내외뉴스통신] 김충환 대한민국헌정회 사무총장

23일 충안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총경급 간부 189명이 경찰국 ‘신설 반대’ 회의를 했다. 경찰청은 회의를 주도한 류모 총경을 대기 발령하고 현장에 참석한 56명에 대해서는 감찰을 착수했다. 이에 반발하여 경감, 경위 등 중간 간부들도 회의 소집을 시도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은 서장 회의를 부적절 행위”로 보고 있고 행안부 장관은 1212에 버금가는 쿠데타적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찰청은 회의 시작 직전 이들에게 중지를 명령했고 오후 4시경에는 해산을 명령했음에도 이들은 회의를 강행했다. 이들이 두 차례의 상부 명령을 거부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57조 ‘복종의무 위반’되는 국기문란 행위로 볼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류 서장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를 적극 옹호하고 나섰고 더불어민주당 은 “대단히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의 주동자들은 법에 따라 다스려야 한다. 경찰은 무기를 소지하고 있는 법 집행기관이다. 이러한 기관의 간부가 상부기관 통솔자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항명한다면 국가의 안보와 안녕 질서를 어떻게 확립할 수 있겠는가?

군이 통수권자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곧 쿠데타가 되고 반란죄가 성립된다.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군에 보안부대를 설치하여 항명, 반란자가 있는지 엄중하게 감시하는 것이다. 만일 사단장급 간부들이 통수권자의 명령을 거부하고 집단행동을 했다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군.경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이 두 기관이 무기와 조직력을 갖춘 국가기관이고 전쟁이나 국가 위난 사태가 발생하면 국가를 보위해야 하는 기관이란 점에서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자위경찰대가 바로 군의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6.25 때 경찰이 군과 함께 국방을 위해 앞장섰었다. 따라서 경찰간부가 대통령의 지휘권에 도전하고 집단 항명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절대 용납해사는 안될 반민주적 불법행위로 규탄받아야 한다.

경찰청장의 명령을 거부하고 총경회의를 강행한 주동자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은 군 지위관들의 집단항명 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똑같이 위험한 일이다. 따라서 이번 사태의 주동자들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옳다고 본다. 

[김충환 약력]

학력
서울대 정치학과 졸
서울대 행정대학원 졸
서울시립대 대학원 졸(행정학박사)

경력
행정고시 22회 합격
서울강동구청장(3선)
국회의원 17,18대
국회외교통상통일위원장
평화통일연구원 이사장
kimcw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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