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부자 소득공제 확대로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 기대

[칠곡=내외뉴스통신] 신종식 기자 =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28일, 기부 활성화를 위해 연말정산 개인기부자 세액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 = 정희용의원 제공]
[사진 = 정희용의원 제공]

최근 통계청 기부참여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개인의 기부참여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2011년 36.4%였던 참여율은 2021년 21.6%로 약 14.8% 감소했으며, 기부 유인을 위한 제도적 환경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기부활동을 장려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해서 1천만원 이하 기부금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인상하고, 1천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서는 현행 30%에서 35%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희용 의원은 “기부는 정부의 역할이 미치지 못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에 공헌한다”며, “개인 기부자들의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에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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