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해양경찰서 인항파출소장 경감 김남오
▲ 인천해양경찰서 인항파출소장 경감 김남오

[인천해양경찰서] 인항파출소장 경감 김남오

여름 휴가철이면 종종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 바다, 계곡, 해수욕장….

물에 들어가 더위를 식히고 싶은 계절인 만큼 바다와 관련된 사고가 특히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인천항 연안부두는 바다낚시와 유람선, 종합어시장, 월미도 등 수도권에 근접해 있고 유명한 바다관광지 많아 코로나-19거리두기가 완화된 이후 방문객 수가 급증하고 있다.

매일 연안, 남항, 만석부두에서 출조하는 낚시객이 만원으로 새벽 일찍 출항하고 레저 활동을 즐기려는 보트들이 곳곳에 눈에 띈다. 구명조끼 착용을 강조하는 문구를 매단 파출소 연안구조정이 불철주야 바다를 휘저으며 순찰 중이지만 내려쬐는 태양에 들뜬 마음과 함께 안전의식도 두둥실 떠내려가는 듯하다. 

본격적인 휴가철에 돌입하면서 강도 높은 순찰을 시행하고 있지만 늘어난 해양 레저객들을 감당하는데 몸살을 앓고 있다. 해양사고의 대부분은 안전 불감증에 따른 과실로 발생하는 만큼 안전하고 즐겁게 휴가철을 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첫째, 해양산업종사자의 안전의식이다. 낚시어선, 유람선, 레저보트의 경우 출항 후 기관고장으로 표류하게 되면 좌초·충돌 등 2차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 출항 전 장비점검 및 기상정보 확인을 소홀히 하지 않고 항해장비 작동, 구명설비 관리상태 등을 철저히 점검해야한다. 

특히 여름철은 태풍내습 등 기상악화로 인한 사고위험이 상존하는 시기이다. 풍랑예비특보 시부터 자체 안전관리 프로세스를 통해 출입항 선박을 관리하고 있지만 “바다날씨는 내가 제일 잘 안다”며 기어이 홋줄을 풀고야 마는 선박이 있다. 이러한 안전 불감증이 기상악화와 맞물려 대형 해양사고를 불러일으킨다. 태풍이라는 변수가 있는 여름철, 기상특보 발효 시 출항통제 법규를 준수하고 무리한 운항을 지양하는 등 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이다.

둘째, 국민의 바다상식과 예방이다. 조수간만의 차이가 큰 서해안은 물때와 위험장소 특성을 모르는 방문객들에게 특히 위험하다. 물때를 미리 확인하고 구명조끼 착용을 철저히 하는 등의 연안활동 안전수칙 준수를 통해 스스로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최근 낚시어선 승객 음주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행락 목적의 선박 출입항이 많아진 만큼 선박직원이 아닌 자는 음주를 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각 지자체 고시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에서 “추락사고의 원인이 되는 약물복용·음주·가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6조 위반으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방문한 국민들이‘안전한 바다’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해양경찰은 지금 이 순간도 바다에서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다. 자체 안전의식 제고로 '안녕한 바다'를 누리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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