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와 동일한 사유로 비공개 결정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지난 6월 1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지난 6월 1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내외뉴스통신] 노준영 기자

대통령실이 취임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과 논란이 일었던 저녁식사 비용 및 대통령내외의 영화관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3가지 모두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한국납세자연맹은 대통령실을 상대로한 정보공개청구에서 “정보가 공개되면 안보․외교․경호와 관련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며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공개 답변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6월 30일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지출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지출내역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3일 자택 근처에서 450만 원을 지출했다고 알려진 저녁식사 비용의 결제금액과 영수증 및 예산항목, 대통령 내외가 6월 12일 서울의 한 극장에서 지출한 비용 처리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정부 취임 이후 지금까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기 공개된 ‘업무추진비 유형별 내역’을 참고하라며 답변을 대신했다.

특수활동비 내역공개와 관련해서는 “특활비 정보의 보유. 관리 여부 및 세부자료가 공개되면 국가기밀 등이 유출되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면서 공개거부 이유를 밝혔다. 

자택 근처에서 450만 원을 지출했다고 알려진 저녁식사 비용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일정 등이 공개되면 국가 및 경호상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고 개인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비공개 사유를 들었다.

대통령 내외의 주말 영화관람 비용에 대해서도 “업무추진비 상세내역이 공개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고 집행상대방의 정보가 노출돼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비슷한 답변을 내놨다. 

이에 대해 납세자연맹은 특활비 공개거부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10일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비공개로 얻는 이익보다 예산집행내역에 대한 알권리와 투명한 국정운영으로 인한 이익이 더 크다면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취지에 따르면 “외교, 안보에 관련해 지출한 특수활동비만 비공개하고 나머지는 모두 공개해야 한다”며 “전 정부의 대통령실이 외교, 안보와 관련된 특활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해 법원은 특활비 전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또 연맹은 대통령실이 윤대통령의 저녁식사 비용과 영화관람 비용을 공개 거부한 점에 대해 “국가안보와 공정한 업무수행지장 초래, 사생활침해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황당하다”며 “국민을 납세의무만 지고 아무런 권리도 누리지 못하는 이들로 인식하는 것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고 비판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대통령실의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o2h2onaclme@gmail.com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2777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