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방지현(사진제공=밀양경찰서)
밀양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방지현(사진제공=밀양경찰서)

 

[밀양=내외뉴스통신] 장현호 기자

7월 1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 중이지만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해당 법규를 잘 모르고 있는 운전자들이 상당수라고 한다. 21년 한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율은 약 35%로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보행자 보호의무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 확대,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 도입, 도로 외의 곳에서도 보행자 보호의무 부여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 확대
기존에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만 일시정지를 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이제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해야 한다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는 경우 △손을 들어 운전자에게 횡단 의사를 표하는 경우 △횡단보도 인근에서 신호 등 주위를 살피는 경우 등 ‘외부로 건너려는 의사가 표출됐을 때’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가 있다고 본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를 하여야 한다.

▲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 도입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기존의 보행자에게 가장자리 통행 의무가 있었으나 이제는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 통행이 가능하고(보행자 우선 통행권) 차량은 보행자 옆을 지나갈 때 서행 또는 일시 정지를 하여야 한다.

▲ 도로 외의 곳 통행 시에도 보행자 보호의무 부여
아파트 단지, 대학교 구내도로 등과 같이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보행자 옆을 지나갈 때는 서행·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주어진다. 보행자 보호는 장소를 불문하는 그 중요성이 더욱 확대된 것이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다. “차 조심”하라는 얘기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제는 운전자가 “사람을 조심”하고 보호해야 할 시대가 찾아왔다.
끝으로 보행자가 우선인 안전한 도로, 차보다 사람인 먼저인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이번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제대로 익힌 뒤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보행자가 나의 가족이라 생각하는 자세로 우리 모두가 보행자 보호의 중요성을 실천하는 성숙한 교통인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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