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북‧경남, 신산업 이끌 핵심기술 개발 나선다
-제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새로 지정된 규제자유특구 3곳을 발표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새로 지정된 규제자유특구 3곳을 발표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내외뉴스통신] 노준영 기자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위원회에서는 규제자유특구 7차 신규지정안 3건과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 21년 규제자유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 등을 의결했다.

정부는 규제자유특구 제도 운영 3년을 맞아 지자체와 참여기업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을 마련했다.

그간 지자체 수요 중심으로 기획된 특구를 국가 차원의 신산업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분야 등에 대해 ’실증규제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후 전담팀을 구성해 로드맵 기반의 실증사업을 발굴한다.

또한 기존 광역지자체로 제한되어 있던 신청자격을 기초지자체, 초광역 특별지자체에 확대하고 특구 내로의 주소지 이전 없이 실증특례 이용이 가능한 ’협력사업자‘ 개념을 신규로 도입한다.

한편 탄소중립 분야 등 대형사업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현재 2년으로 제한된 실증기간을 사업 특성에 따라 최대 4년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장시간이 소요됐던 특구계획 변경절차도 단축한다.

보다 높은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특구 후보제도‘를 신규 도입해 부처협의 등 지자체의 특구계획 수립 절차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의 협업 등을 통해 사업자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연수원과 함께 재직자 직업훈련 과정 운영, 조달청과 지역별 조달시책 설명회를 개최해 지자체 특구제품 구매 활성화, 특구 시제품 관련 투자유치 설명회·상담회 개최, ’특구챌린지‘ 수상기업의 인센티브 확대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유사 분야 특구 간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해 6개 분야 협의체를 구성해 실증 전·후 과정 공유, 사업화 모델 발굴, 법령정비 대응 등 협력을 추진한다.

한편 규제 소관부처와의 법령정비 협업도 강화한다. 실증경과를 소관부처와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안전성 검증 후에는 소관부처가 법령개정 계획을 제출토록 의무화한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없이 개정작업이 지연되면 특구위 의결을 거쳐 ‘개정권고’ 할 수 있도록 지역특구법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1~4차 지정 규제자유특구 24개를 대상으로 21년 운영성과평가를 진행한 결과,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 부산 블록체인 특구, 경북 산업용 헴프 특구,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특구 등 총 4개 우수특구가 최종 선정됐다.

정부는 향후 21년 운영성과평가 결과와 개선 필요사항을 지자체와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우수특구에는 추가 예산지원 및 지자체 담당자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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